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법인세과-381 (2009.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81
- 회신일
- 2009. 1. 29.
- 소관
- 국세청
모회사가 합병법인·피합병법인 지분을 각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무증자) 액면가액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금액과 제80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신주 미교부 및 공정가치가 아닌 액면가액 비율에 의한 합병대가 계상방법을 질의한 사안으로, 완전모자회사 구조에서 합병대가 산정 기준이 문제된다.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합병비율은 주당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액 비율로 함
○ 질의요지
1) 합병신주 미교부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방법
2) 공정가치에 의하지 않고 액면가액 비율에 의해 합병시 합병대가 계상방법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주식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받은 초과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분배일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평가액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