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법인세과-381 (2009.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81
회신일
2009.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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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합병법인·피합병법인 지분을 각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무증자) 액면가액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금액과 제80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신주 미교부 및 공정가치가 아닌 액면가액 비율에 의한 합병대가 계상방법을 질의한 사안으로, 완전모자회사 구조에서 합병대가 산정 기준이 문제된다.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합병비율은 주당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액 비율로 함

○ 질의요지

1) 합병신주 미교부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 산정방법

2) 공정가치에 의하지 않고 액면가액 비율에 의해 합병시 합병대가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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