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재건축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8 (2005.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8
회신일
2005.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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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기존주택이 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시 소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시에 소재한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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