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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2008.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회신일
2008.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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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후,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해 '1주택+1조합원입주권' 상태를 만든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주택 : 1999. 7월 대구아파트 남편명의로 구입 및 현재 거주함

○ B주택 : 포항아파트

- 2003.05.17. 본인 명의로 구입

- 2005.04.07. 사업시행인가

- 2005.06.29. 관리처분인가

- 2008. 6월 중순 준공예정(시가 3억 원 이하)

○ C주택 : 대구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 승계

- 2005.07.11. 사업시행인가

- 2005.12.30. 관리처분인가

- 2008.02.28. 입주권 승계 취득

- 2009.12월 준공예정

○ 완공된 B주택을 2008.06월 ~ 2010.12.월 사이 양도하고 A주택을 양도예정

나. 질의요지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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