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적용 법령
사전-2025-법규재산-1029 (2025.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1029
- 회신일
- 2025. 11. 25.
- 소관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적용 법령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법령으로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양도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므로, 입주권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요건 판정의 기준시점은 인가일이지만, 적용 법령은 양도일 현재의 법령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14.02.11.
’20.09.18.
’21.03.15.
’21.09.10.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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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A주택 관리처분인가
A조합원입주권 양도
○ ’14.02.11. A주택 취득
○ ’20.09.18. B주택 취득
○ ’21.03.15. B주택 양도
○ ’21.09.10.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5.10.23. 조합원입주권 양도
2. 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입주권 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한 경우 어느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정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 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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