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2008.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회신일
2008.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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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여전히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이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신축·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는 1983년 8월 부친 사망으로 모 3/10·본인 2/10·남동생A 3/10·남동생B 2/10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1997년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4인이 각 1/4씩 공유 등기한 사안으로, 상속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에도 당초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가린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이다.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전문】

법규과-1885(2008.04.30)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1983년 8월 부(父)로부터 부동산(주택) 상속(노원구 소재)

- 상속지분 : 모 지분 10분의 3, 본인 지분 10분의 2, 남동생A (호주승계인) 지분 10분의 3, 남동생B 지분 10분의 2

- 1997년 상속받은 부동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함.

신축 후 건물에 대한 지분은 위 4인 공동으로 4분의 1씩 공유로 등기함.

- 본인은 현재 결혼하여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부부 공동 명의)를 보유중(10년 보유)이며 3년 이상 거주함.

- 2008년 현재 상속받은 주택은 모친과 남동생이 결혼하여 각각 생활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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