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2008.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회신일
2008. 5.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여전히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 이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신축·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질의는 1983년 8월 부친 사망으로 모 3/10·본인 2/10·남동생A 3/10·남동생B 2/10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1997년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4인이 각 1/4씩 공유 등기한 사안으로, 상속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에도 당초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가린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이다.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상속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전문

법규과-1885(2008.04.30)호 회신 내용

[사실관계]

- 1983년 8월 부(父)로부터 부동산(주택) 상속(노원구 소재)

- 상속지분 : 모 지분 10분의 3, 본인 지분 10분의 2, 남동생A (호주승계인) 지분 10분의 3, 남동생B 지분 10분의 2

- 1997년 상속받은 부동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함.

신축 후 건물에 대한 지분은 위 4인 공동으로 4분의 1씩 공유로 등기함.

- 본인은 현재 결혼하여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부부 공동 명의)를 보유중(10년 보유)이며 3년 이상 거주함.

- 2008년 현재 상속받은 주택은 모친과 남동생이 결혼하여 각각 생활하고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