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법인이 현물출자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산정 및 시가의 범위

서이46012-11755 (2003.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755
회신일
2003.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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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원가가 아니라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해석하였다.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시행령 제72조를 근거로 한다. 결론적으로 정비사업조합법인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드금액계산시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및 시가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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