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타일반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1442 (2009.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442
- 회신일
- 2009. 12. 30.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사업 법인이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도로 개설·기부채납을 토지소유자 미동의로 이행하지 못하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로개설분담금(기타일반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시행규칙 제36조도 별도 규정이 없는 손익은 확정일 기준으로 귀속시킨다. 이러한 기부채납 대신 낸 분담금은 고지일에 손금이 확정되므로 그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처리하며, 추후 법원 판결로 금액이 증감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甲법인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함
- 이후 도로개설부지 토지소유자의 미동의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협약서를 작성함
- 甲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한 기타일반부담금(도로개설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협약조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준공승인을 완료함
-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납부한 기타일반부담금(도로개설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1998. 12. 31. 개정)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271, 2008.06.23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2호에 따라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 서면2팀-1428, 2005.09.06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 서면2팀-756, 2005.06.0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 법인46012-1848, 1994.06.27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 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및 취득세는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1516, 1997.6.5.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 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77, 2006.01.2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025, 2006.06.05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98, 2006.01.25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인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 소득세법 제16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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