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746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746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그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즉 새로 지은 임대주택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는 ①양도 대상이 신축임대주택일 것 ②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할 것 ③해당 임대주택들을 5년 이상 임대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위 호수·임대기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감면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감면 호수 및 임대기간 기준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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