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979 (2000.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79
- 회신일
- 2000. 5. 2.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을의 사업장을 갑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기존 등록의 정정 대상으로 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두 사업장을 하나로 합칠 때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사업종류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 동일 사업장 내 겸영사업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관련 재고재화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개인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을사업자의 사업장을 갑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7-5〔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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