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주택분양권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4 (2006.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4
회신일
2006.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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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러한 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완공 전 분양권 단계의 차입도 전환 조건을 갖추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환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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