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범위
서일46014-11888 (2003.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888
- 회신일
- 2003. 12. 23.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분양받은 집을 5년 안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감면기간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사안의 A주택은 1999.4.19 계약·2002.1월 등기한 신축주택이며, 20년 전 취득한 B주택(연립주택)과 별개로 감면 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주택: ○○시 ○○읍 ○○리 ○○번지 59.63㎡1999.04.19계약 2002.01월 등기
B주택: 20년 전에 취득한 연립주택(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질 의】
1. B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A주택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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