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삼46015-11850 (2003.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50
- 회신일
- 2003. 11. 2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세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이는 징수의무를 정한 것일 뿐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인지까지 규율하지 않는다. 다만 선례(부가46015-1797)와 기본통칙 13-48-1에 따르면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110분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73, 2000.10.23
【질의】
당 건물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 7. 1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 등록되었음
간이과세자일때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이 부담하였음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지속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바람
〈갑설〉 일반사업자인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상의 용역공급대가인 임대료와 별도의 세액이므로 기존의 임대료외에 임차인에게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을설〉 간이과세자이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임대인 부담하에 납부하여 왔으므로, 기존계약이 변동이 없는 한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함.
〈병설〉 임대차계약서상에 제세공과금 별도부담이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함.
〈정설〉 일반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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