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2006.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8
회신일
2006.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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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개최한 행사의 수상작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5%(당시 세율, 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감독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행사 상금 세금 떼기 여부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수장작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에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 행사의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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