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범위
재소득46073-135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35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종중이 부동산 매각계약에 따라 분묘 이장비 등 15억원을 지출했으나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 35억원을 지급받은 사안이다. 이때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소득세법 제21조),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는 소득세법 제37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소득 과세대상 금액은 계약해약금·위약금 총액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부동산 매각계약을 하고 분모조성비와 이장비를 들여 분묘를 이전하였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은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종중이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건설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당해 부동산에 있는 분묘 500 여기를 이장하는데 15억원을 지출하였으나
건설회사가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확정판결로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 35억원을 지급받았음
이 경우 1995년부터 3년간 분묘이장을 위해 지출한 15억원을 2000년 지급받은 계약해약금 및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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