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신축주택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853 (2009.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53
- 회신일
- 2009. 11. 25.
- 소관
- 국세청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이라도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 감면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함께 문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오래 임대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깎아 주는 규정으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40%(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80%(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100%)를 감면한다. 다만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으로 임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23평 아파트 5채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 5년간 임대 후 4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음
○ 질의내용
- 나머지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한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3. 생략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 2004.08.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유증 포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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