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562 (2011.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62
회신일
2011.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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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구성원과 함께 계속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A(50%)·B(33%)·법인(17%)이 공동출자로 7층 건물을 취득해 공동사업자로 일반과세자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법인 지분 17%를 개인 C에게 매각하고 A·B·C가 그대로 공동으로 임대업을 계속한 사안이다. 이처럼 공동명의 건물 지분을 팔 때 부가세 문제는 사업 자체가 존속하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1999년에 A(개인 50%), B(개인 33%), 법인(17%)이 공동출자로 7층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1년도에 법인(17%)의 지분을 C(개인)에게 매각하고 A(개인 50%), B(개인 33%), C(개인 17%)는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법인(17%)의 자기의 출자지분을 C(개인)에게 매각하고 A(개인 50%), B(개인 33%), C(개인 17%)는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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