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서일46014-11264 (2003.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64
- 회신일
- 2003. 9. 9.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그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창업투자조합 지분을 팔면 세금은 조합 자체의 소득이 아니라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질의는 1999.07.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이 1999.07.15 주당 25,000원에 55,000주, 2000.01.26 주당 77,900원에 49,675주를 취득하고 2000.03.01 무상증자 100%로 117,695주가 증가한 뒤 1999.08.23~2000.06.19 전량 매도한 사안에서, 조합을 거주자 1인으로 볼지, 조합원 직접취득 주식과 합산해 대주주 판정·신고할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양도차익 비과세가 주식배당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관련 법령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4조이다.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1999.07.10 설립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음.
- 1999.07.15 ○○기술(주)의 주식 55,000주를 주당 25,000원에 ○○창업투자(주)로부터 매매취득
- 2000.01.26 ○○기술(주)의 주식 49,675주를 주당 77,900원에 ○○증권(주)로부터 장내매수
- 2000.03.01 무상증자 100%로 117,695주 증가
- 1999.08.23~2000.06.19의 기간동안 전량 매도
[질 의]
1) 투자조합을 거주자 1인으로 보아 투자조합의 양도소득으로 보는지 또는 조합원의 양도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투자조합을 거주자 1인으로 보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취득한 주식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취득한 주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양도차익의 비과세에 있어서 투자자가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매입ㆍ취득한 후 이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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