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광숙박업 영위하는 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46012-188 (200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8
회신일
200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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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착·설치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를 건물의 투자개시시기(1999년 6월)로 적용한다. 따라서 건물 지을 때 엘리베이터 세액공제를 자산별로 따로 떼어 발전기·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를 2000.7.1. 이후로 보고 당시 조특령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판단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이다.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특령 제23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킴에 있어

- 건물은 1999년 06월 투자를 개시 하고

-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및 승강기 설비의 투자 개시시기를 건물과 별도로 각 자산별로 판단하여 2000.07.01이후로 보아 조특령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 및 승강기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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