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995 (2009.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995
- 회신일
- 2009. 6. 8.
- 소관
- 국세청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다목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출국 전에 미리 처분한 주택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근무 발령을 받아 나가기 전에 집을 파는 경우라면 이 특례가 아닌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등)의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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