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 등기하여 상속분 확정 후 매각대금 상당액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법령해석과-1370] (2017.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법령해석과-1370]
- 회신일
- 2017. 5. 25.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어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인이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안은 2000.2.27. 피상속인 사망 후 2000.8.23.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장남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해 64%를 단독 상속·등기했고, 이후 2000.8.19.자 합의서에 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자 2012.9.12. 장남이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합의서가 명의신탁약정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상속분이 등기로 확정된 뒤 형제끼리 부동산을 팔아 나눈 돈은 당시 1999.12.28. 개정 상증세법 제31조제3항 본문의 재분할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상속재산분할로 상속재산이 특정상속인에게 단독 등기되고 상속지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추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매각대금 상당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1. 사실관계
○ 2000.02.27. 피상속인 ☆☆☆는 사망하였고 ★★★(갑 : 장남), 妻 ◇◇◇ 및 자녀 △△△, ▲▲▲, ▽▽▽, ▼▼▼, ♤♤♤, ♧♧♧는 공동 상속인임
○ 2000.08.05. ◇◇◇, ▽▽▽을 제외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이 이의를 제기
○ 2000.08.19. 갑(장남)은 △△△, ▲▲▲, ▼▼▼과 함께 합의서 3.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 등기 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동배분 및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
< 합의서 >
3. ××시 ××면 ××리 274-3, 4, 17, 산21-1, 3, 5, 6, 10 및 ×× ××구 ××동 1122-4, 8, 9, 10과 같은 동 1114-6, 1266-5는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시에는 7형제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
* 합의서 내용 중 쟁점 관련 사항만 기재
○ 2000.08.23. 상기 합의서 외 갑(장남)외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2. ×× ××구 ××동 1122-4, 8, 10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위 각 부동산 및 같은 동 1122-9 토지 및 합하여 ‘볼링장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 ××구 ××동 2-1 토지 및 그 지상주택, ×× ××구 ××동 1114-6 토지 및 그 지상건물(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창고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 ××구 ××동 1266-5 토지 및 그 지상건물(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시장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 ×× ××구 ××동 293-3 토지, ××시 ××동 566 토지, 같은동 569 토지를 ★★★이 단독 상속함.
* 합의서 내용 중 쟁점 관련 사항만 기재
** 공동배분 및 정산 관련 내용 없음
-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갑(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상속세 신고
- 상속세신고서 상 갑(장남)은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64%를 상속 받음(모19%, 차남 1%, 그 외 각 2%)
○ 2008.11.5. △△△ 등은 2000.08.19. 합의서에 근거하여 갑이 쟁점부동산의 매각 의사가 없으므로 약정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 제기함
○ 2012.02.23. 대법원 결정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없음
- 2000.08.19. 합의서 내용은 명의신탁약정, 증여 해당 안됨
- 정산금 산정 관련 환송
< 고등법원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0. 8. 19.자 합의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심 원안대로 2000. 8. 19.자 합의서의 효력 인정으로 부동산의 매각과 관계없이 피고의 가액 분배의무가 발생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계약의 해제 : 2000. 8. 19.자 합의를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 2012.09.12. 갑은 2000.08.19. 합의서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
○ 2012.08.30. 고등법원, 2014.12.11. 대법원 결정
- 2000.08.19. 합의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모두 동의한 것)
- 2000.08.19. 합의서 내용은 명의신탁약정, 증여 해당 안됨
2. 질의내용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특정인(갑)이 단독 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갑이 법원에서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경우 과세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된 것)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13.01.01. 법률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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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경과 시 부과 못 함(15년 전 상속분 과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