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2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한다. 또한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문서 발송일·계약일을 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를 적용한다. 즉 기계 수입할 때 투자세액공제 시점은 수입계약시점이 아니라 수입면장 발급시점이 된다. 질의는 2004년 9월 발주계약 시 대금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2005년 2월 기계인수(B/L 인수) 시점에 지급하는 사안으로, 당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전문】
〇 서면2팀-2090,2004.10.13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
1.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제조시설 확장투자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계시설을 제작의뢰 수입하고 있으며, 2004.9. 발주계약시점에 약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계인수(B/L 인수)시점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인수일정은 2005.2.로 예정하고 있음.
2. 2004년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관련 2004년 연말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확인방법을 외국의 제작사로부터 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받으면 되는지 여부와 진행률이 50%에 미달할 경우 계약시에 지급된 계약대금 50%와의 차액은 모두 선급금으로 보아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있음.
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관련하여 외국사에 제작발주 수입할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 에 의하여 주문서 발송시점인 수입계약시점이 되는지 혹은, 제3호에 의하여 수입면장이 발급되는 시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문서
건설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해당여부
수도권 본점 건설업체가 지방현장용으로 취득한 건설장비는 조특법 §130에 따라 임투세액공제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은 업무총괄 장소가 권역 내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개인의 미공제세액 승계 여부 — 전환법인이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