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1967 (2008.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67
회신일
2008.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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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1/5)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2인 이상이면 거주자→최연장자 순)은 예외로 한다. 따라서 소수지분만 보유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해당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주택 1채(시세 3억)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누나, 본인, 동생 3명 각각 1/5씩 소유

- 상속개시당시 상속주택에 거주한 상속인은 없음

- 현재 상속인은 모두 별도세대임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소유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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