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전을 위한 유료상품을 구매하여 지급받은 보상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인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법령해석과-2006] (202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법령해석과-2006]
- 회신일
- 2020. 6. 29.
- 소관
- 국세청
아이템 거래 중개법인이 판매한 별도의 유료 보상상품(거래금액 대비 수수료율 1%·1.5%·2%에 따라 구매금액의 70%·100%·200% 보상)에 따라 비사업자 매입자가 지급받은 손해보전 금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의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이 사안의 중개법인은 아이템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이고, 보상금은 ㉠계약과 별개로 체결된 독립된 손해담보계약(㉡)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게임 아이템 거래 보상금 세금 문제에서 위약금 과세의 전제인 '본래 계약의 위약·해약'이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요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서 아이템 거래(아래 ㉠ 계약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템 거래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아이템 거래금액의 일정율의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별도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아래 ㉡ 계약거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음
- 서비스 상품 가격에 따른 보상비율
거래금액 대비 수수료율
1%
1.5%
2%
구매금액 대비 보상율
70%
100%
200%
○ 아이템 거래 계약과 손해담보 계약 구조
판매자
㉠ 아이템 거래 계약
매입자
(비사업자)
㉡ ㉠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
거래 중개자
(질의법인)
2. 질의내용
○ 상품 중개시 거래안전을 위해 비사업자인 거래자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할 때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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