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순손익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2005.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회신일
2005.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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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가 2005년 1월 1일 시행을,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가 시행 후 상속·증여분부터의 적용을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2005년이면 순손익액 산정 대상 3개 사업연도(2002·2003·2004)가 개정 전이더라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최근 3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에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와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개정규정 적용방법

(갑설) 2005.1.1.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최근 3년간의 기간이 2005.1.1.이후 인 경우 적용한다. 즉, 평가기준일이 2005년인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기간이 2002, 2003, 2004사업연도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2004. 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 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4.12.31., 개정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027, 2000.8.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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