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재산세과-360 (2012.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60
- 회신일
- 2012. 10. 5.
- 소관
- 국세청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전·사업개시 후 3년 미만·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2010.3.12. 설립된 [갑]법인 주식을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 양도하려는 것으로, 설립 3년 안된 회사 주식 가치를 산정할 때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게 된다.
【요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 : 2010.3.12.설립, 자본금 5천만원, 10,000주
- 주주구성 : A(대표이사 100%소유)
- [을]법인 : 1998.5. 설립, 자본금 4억5천만원
- 주주구성 : A(대표이사 52.22%), 기타친족 48.78%
O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 A가 [갑],[을]법인을 경영하던 중에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갑]법인 주식 A소유 100% 중 60%인 6,000주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며,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도 없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갑]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3년미만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는 것인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2012. 2. 2.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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