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재산세과-943 (2010.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43
- 회신일
- 2010. 12. 15.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기준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후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질의는 대표이사 퇴직금추계액 설정으로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마지막 연도에 일괄 추인하지 않고 부인된 각 연도에 안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같은 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준비금이 세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 그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가치 계산도 이 기준에 따른다.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합법적인 정관변경 후 대표이사 퇴직시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증가되는 대표이사 퇴직금추계액 3억원을 설정하기로 하고 10차년도에 대표이사는 현실적인 퇴직을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함
- 추계액만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추계액기준으로 2억원으로 가정하여 9년간 부인 후 10차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시 손금추인 예정임
- 한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큼 퇴직연금에 불입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추계액만 설정시가 퇴직연금 가입시보다 비상장주식가치가 줄어들게 되는 바,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도 마지막연도에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된 연도에 안분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5. 8. 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86, 2009.05.06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자동차부품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당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 2005년도에 2억원을 대여해 주었음.
- 그 이후 A법인이 2008년도에 부도상태에 이르러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2008년도에 당 법인의 대여금을 손익계산서상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의로 손금불산입하여 2008년귀속 법인세 신고함.
- 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 일부를 2009년에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액”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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