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소비세과-258 (2012.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58
- 회신일
- 2012. 8. 28.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는 판매시점에 판매자가 전기적·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 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하고 해당 문서에 납부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선불카드를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은 선불카드를 금액·물품·용역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된 무기명증표로 규정한다. 법 제8조 제2항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납부 후 해당 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선불카드 세금은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400원이 적용된다(당시 규정).
【요지】
인지세는 납세의무성립 시점인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인지를 붙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국세청장은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판매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터넷 전용 기프트 카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은
○ 사실관계
-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및 음악과 영화 등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하여 거래하는 가상공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결제수단으로 인터넷 전용 기프트카드를 사용할 계획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기재금액)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00원
○ 인지세법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 제3조 제1항 제1호 의 최저 기재금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①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ㆍ영업부서 간, 본점ㆍ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ㆍ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 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 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 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제4조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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