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818 (2002.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18
회신일
2002.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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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그 비용은 법인이 결산상 익금·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이를 강행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산 계상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 강제 귀속(손익의 귀속시기)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때 여러 해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는 것처럼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그 지급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해 당해 사업연도 손익으로 계상한다.

요지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전문

[ 질 의 ]

1.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이때에 이미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의 규정에서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때 지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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