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세과-133 (2009.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33
- 회신일
- 2009. 1. 1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임대료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인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즉 가족에게 싸게 빌려준 사무실처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통상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본 회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고 판정 기준만을 밝히고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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