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징세46101-1164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164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당해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그 대주주가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을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주식만 있는 대주주 체납 사안에서 특정 대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한다.

【요지】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