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차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주주에 대하여 법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징세46101-1164 (2000.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164
회신일
2000.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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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그 대주주가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을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출자지분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주식만 있는 대주주 체납 사안에서 특정 대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한다.

요지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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