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기
재산세과-3810 (2008.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10
- 회신일
- 2008. 11. 17.
- 소관
- 국세청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개정은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 규정은 2007.1.1. 전에 양도한 분에는 적용되지 않고,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다.
【요지】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은 「같은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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