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465 (2000.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65
- 회신일
- 2000. 12.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해 계산하며,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도 청산소득에 포함되므로(법인세법 제79조), 법정관리 빚 탕감 세금 문제에서 잔여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사후 확정되어 채무면제익이 추가 증감되는 부분 역시 청산소득으로 귀속된다. 유사사례(법인46012-2420, 2000.12.20)도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고 본다.
【요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정관리회사의 정리채권의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정리채무중 잔여자산 양도가액 및 청산비용 예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하였으나
-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자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채무면제익이 추가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
‘99사업연도 결산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12%로 계산하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 2000.7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의 결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19%로 인정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청산소득금액 (법§79)
①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 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잔여재산의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영§121)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 다만,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계속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등은 제외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2420, 2000.12.20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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