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466 (2012.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2012-466
- 회신일
- 2012. 11. 28.
- 소관
- 국세청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2012년 당시)은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다. 이 사안은 2012.10.11. 증여한 전용면적 115.78㎡(115C형) 아파트에 대해, 같은 단지 아파트 실거래가로서 전용면적 115.04㎡(115A형)이나 내부구조가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유사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동일한 단지내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은 유사하나 내부구조가 다른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을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청내용
○ 증여대상 아파트
- 00시 00구 00동 172 전용면적 115.78㎡ (115C형) 17층
- 2012.10.11. 남편이 처에게 증여
○ 비교대상 아파트
-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 확인
- 2012.10.1일-10일 전용면적 115.04㎡ (115A형) 92,301백만원 (12층)
○ 기타 공동주택가격
- 2012년 고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없음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 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 기 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 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 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 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 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12. 2. 2.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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