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 (2023.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
- 회신일
- 2023. 10. 30.
- 소관
- 국세청
신청인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며 국토부 실거래가(8월까지 공개분)를 참고해 대금을 정했으나, 이후 등기이전일과 근접한 더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과세될 경우, 자산평가 차이가 납세자의 불가항력이라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실판단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유중이던 아파트를 2019.11.18. 1,230백만원에 자녀와 매매계약하고 12.19. 등기이전하고, 12.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한 바
- 동년 8월까지의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그 시기까지 계약된 가액을 참고하여 1,23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추후에 등기이전일과 가장 가까운 1,350만원의 매매계약이 확인되었음
2. 질의내용
○ (납세자 주장) 자산평가의 차이로 과세될 경우 납세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므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관련 문서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자진 수정신고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해석변경으로 종전 회신 따른 신고가 소급 부적법해진 경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차명주식 실명전환 후 과거 배당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 정당한사유 해당여부는 개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