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 (2023.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징세-3175[징세과-4310]
회신일
2023.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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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며 국토부 실거래가(8월까지 공개분)를 참고해 대금을 정했으나, 이후 등기이전일과 근접한 더 높은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으로 과세될 경우, 자산평가 차이가 납세자의 불가항력이라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정당한 사유)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실판단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보유중이던 아파트를 2019.11.18. 1,230백만원에 자녀와 매매계약하고 12.19. 등기이전하고, 12.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

○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조회한 바

- 동년 8월까지의 거래내역이 공개되어 있어 그 시기까지 계약된 가액을 참고하여 1,23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추후에 등기이전일과 가장 가까운 1,350만원의 매매계약이 확인되었음

2. 질의내용

○ (납세자 주장) 자산평가의 차이로 과세될 경우 납세자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므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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