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법규재산2011-0357 (201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0357
회신일
201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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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배우자와 공동등기한 토지에서 피상속인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이때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을 포함한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전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9.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전업주부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지분만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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