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 여부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법규재산2011-0357 (201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0357
회신일
201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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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배우자와 공동등기한 토지에서 피상속인 지분만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이때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유사한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을 포함한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임.

전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2009.9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전업주부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지분만큼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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