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감리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 (2005.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0
회신일
2005.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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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외 설계비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지는 설계·감리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된다. 즉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별개로 원천징수 방법은 계약관계와 조세조약을 함께 확인해야 결정된다.

요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당해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 여부 및 그 계약 당사자와의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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