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2007.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 회신일
- 2007. 9. 21.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상속인 A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잠적해 경정결정된 상속세 81억원을 체납하자 연대납세의무자인 B·C의 부동산이 압류된 사안으로, 다른 상속인 체납 때문에 내 재산이 압류되는 결과가 연대납세의무의 본질에서 비롯됨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을 한도로 하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체납액 충당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초과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류분 반환으로 취득한 재산 역시 상속인의 재산인 이상 압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요지】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인은 A, B, C, D 4명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 납부하였으나 누락분이 있어 경정결정하여 상속세 81억원이 고지되었음.
- B, C, D는 완납하였으나 A는 부동산을 처분한 후 잠적하여 체납 상태임.
- 과세관청은 A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B, C의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B, C가 불복청구 중에 있어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 D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상속가액이 2억이고 부동산, 금융재산이 없어 압류를 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 A의 체납액 때문에 B, C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D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D의 재산에도 압류(초과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D는 B, C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데 D가 승소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A의 체납액 때문에 D의 부동산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B, C의 재산이 이미 압류된 상태이며 압류재산은 A의 체납액 충당에 충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 12. 31. 단서삭제)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002. 12. 26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4팀-3965, 2006.12.07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 또는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함)을 받은 자(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524, 1999.06.29
【질의】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경매되어 국세에 충당하고 잔여체납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과 무관한 상속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당초 피상속인 재산가액은 부동산 40억(상속세 신고가액)과 상속세 15억원이었으며
2. 상기 상속세를 상속인 9인 모두가 체납하였고,
3.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자
4. 세무관서에서 직권등기 경료한 뒤 압류하여 경매한 후 체납액에 충당하였음.
5. 압류당시 40억 재산이 18억으로 낙찰되었고 제비용을 제외한 체납액에 모두 충당하였으나 가산금 등으로 5억 상당액이 계속 체납되었음.
6. 이상과 같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은 전무한 상태임.
7. 상속인들은 법정기간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중,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재산과 무관한 본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통보 받았음.
【회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1115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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