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법령해석과-4358] (2020.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1176[법령해석과-4358]
회신일
2020.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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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성과보상기금이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그 대상이며, 근로자 입장에서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세금 중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다. 본 서면질의 회신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9.18.)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이다.

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전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2019.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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