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재조예46019-100 (2002.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00
- 회신일
- 2002. 6. 12.
- 소관
- 국세청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용 건물에 부착·설치되는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는 건물과 함께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므로, 그 투자개시시기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가 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을설 타당). 갑법인은 건물과 설비를 각각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물은 1999년 6월, 발전기·승강기 등 각 설비는 2000년 7월 이후 투자를 개시했으나, 건물이랑 승강기 따로 공사를 했다는 사정이나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시설물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만으로 각 자산별로 투자개시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도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9년 6월로 보아 당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요지】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투자시에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여 부착물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상황
갑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발전기, 승강기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음.
갑법인은 설치대상 자산의 특성상 건물과 각 설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일정(투자 개시 시기)
건 물
1999. 6. 중 투자 개시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
2000. 7. 이후 투자 개시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 설치된 설비는 그 특성상 별도의 도급계약을 주고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건축물과 시설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설비이므로, 건물과 각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음.
2. 질의
갑법인의 경우,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에의 투자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 을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투자의 개시 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발전기 등 각 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가 2000. 7. 1 이후가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 해석(법인 46012-2395, 1998. 8 .25)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므로,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된 설비 각각에 대하여 각 자산별로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단해야 함.
〈을설〉 투자의 개시 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각 설비의 투자 개시시기는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인 1999. 6.이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해석(법인 22601-698, 1987. 3 .17)에서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착수 및 완료시기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그러므로, 갑법인의 건물과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고 투자 개시시기를 판정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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