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852 (2000.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52
회신일
2000.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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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는 토지 형질변경 컨설팅 법인이 대주주에게 토지 매입대금의 절반을 컨설팅 이행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이행 시 개발이익의 80% 또는 매입가격 상당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수령하되 불이행 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90%를 환불하는 계약의 부당거래 해당 여부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 계약 조건을 일일이 판정하지 않고, 대주주와 회사 거래 세금 문제는 특수관계자 여부와 조세부담 감소 인정 여부라는 일반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만 회신하였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액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의 형질 변경을 컨설팅하는 법인과 대주주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이 부당거래, 또는 세법상 하자(모순)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이 법인은 대주주외의 고객과도 이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 대주주가 토지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의 절반을, 법인에서 컨설팅 이행 보증금(건설공사 입찰시 시공자가 시행자에게 보증금조로 납부)으로 수령받고 나머지 절반을 대주주의 돈을 합해 납부하고,

2). 법인과 대주주가 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법인은 이 임야의 개발 허가를 받아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 등의 개발 컨설팅의 책임을 지되,

가. 제1안으로

개발 컨설팅 계약을 계약대로 이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80% 혹은 매입가격과 같은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주주가 법인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하는 조건.

나. 제2안으로

개발 컨설팅 계약을 계약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법인이 대주주에게 예치한 보증금 중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분 90%를 환불하는 조건.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법인의 상대방이 대주주가 아닌 1% 이하의 소액주주등 일반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와의 계약 관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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