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6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 변경하는 경우, 그 행위가 감자·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의 보통주 29.36%를 우선주로 전환하려는 사안으로, 보통주를 감자한 후 우선주를 증자하는 방법과 자본금 변경 없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쳐 주식 종류만 변경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즉 국내원천소득 발생 여부와 의제배당소득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획일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재전환하면서 자본의 감소와 증가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경우, 동 행위가 감자 ・ 증자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 등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경위, 거래의 경과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내국법인 B의 보통주(29.36%)를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로는 자본의 감소 및 증가의 방법에 따라 보통주를 감자한 후 우선주를 증자하거나, 또는 자본금의 변경 없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거쳐 주식 종류만을 변경 등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위 두 절차 중 어느 하나를 통해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국내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의제배당소득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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