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352 (2003.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52
- 회신일
- 2003. 8. 23.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3년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은행이 공인인증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때의 면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한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인증서 발급대행 용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공인인증서 수수료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이는 부수업무 대가로서 과세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07.03일 재정경제부의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개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공인인증 발급수수료 징수시 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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