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서삼46015-10338 (2003.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38
- 회신일
- 2003. 2. 24.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어 예정신고에 대한 별도의 수정신고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항은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안은 2002년 2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를 빠뜨린 경우로, 확정신고 때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2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제출한 바, 동 세금계산서를 굳이 2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372,1995.1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808,1995.05.0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91,199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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