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양도 및 임대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9-부가-2618[부가가치세과-2003] (2020.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2618[부가가치세과-2003]
- 회신일
- 2020. 10.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법인이 사무실로 쓰던 3층 건물(대지 260㎡, 건축연면적 280㎡)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리모델링해서 집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가 아니라 양도 전 그 건물을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과세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과세거래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에 사용된 후의 양도는 면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법인 A는 법인소유 3층 건물을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대지 260㎡, 건축면적 130㎡, 건축연면적 280㎡, 지하1층, 지상3층)
○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이나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 본점 주소지로,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 법인 A는 주택용도로 리모델링 공사 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1) 개인에게 상시주거용으로 매각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지
2) 개인에게 임대할 경우 월세분은 주택임대(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지
3) 개인에게 2년간 임대 후 매각한다면 면세를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지
4)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향후 준공 후 매각할 경우와 상시주거로 임대하는 경우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지는 지
5) 6월 귀속 매잆베액은 1기 확정신고 시 매각 또는 임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매입세액가 가능한 지 아니면 불공제 후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6) 리모델링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면, 임대 후 면세로 매각할 경우 2년 전 기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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