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058[법규과-636] (2024.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부가-0058[법규과-636]
- 회신일
- 2024. 3. 14.
- 소관
-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업을 따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면세되므로, 이에 부수되는 이 건물 양도 역시 면세된다. 임대주택 팔 때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라도, 용도변경이라는 형식보다 주된 사업의 면세 성격이 부수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은 주택 임대업(’**.*월 사업자등록) * 을 영위하고 있던 중 ’**.**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장 소재지 : ** 시 **구 **동 ***-**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단독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 ** .* * 월 해당 건물을 양도함
2. 질의요지
○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 계약 특약사항 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 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 」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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