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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058[법규과-636] (2024.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부가-0058[법규과-636]
회신일
2024.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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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업을 따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면세되므로, 이에 부수되는 이 건물 양도 역시 면세된다. ‍‌​‌‌​​​​​​‌​​임대주택 팔 때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라도, 용도변경이라는 형식보다 주된 사업의 면세 성격이 부수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은 주택 임대업(’**.*월 사업자등록) * 을 영위하고 있던 중 ’**.**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장 소재지 : ** 시 **구 **동 ***-**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단독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 ** .* * 월 해당 건물을 양도함

2. 질의요지

○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 계약 특약사항 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 나눔터( 「 아이돌봄 지원법 」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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