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여부
법규법인2012-103 (2012.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103
- 회신일
- 2012. 7. 24.
- 소관
- 국세청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축 중인 BIT 통합시스템의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고,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해당 모듈이 갖는 독립성과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법인은 경영(ERP)·마케팅/영업(BSS)·고객서비스 및 네트워크 시설 운용(OSS)·신사업/서비스 개발(SDP)·컨텐츠(CMS)·정보관리/처리(BI·DW) 등 6개 영역별로 새 시스템을 구축한 뒤 기존 ICIS·N-STEP·Neoss 등을 폐기하고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각 영역 시스템은 상호 연동되나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각기 다른 설비를 갖춘다. 따라서 회사 시스템 구축 세금 혜택 적용 여부는 개별 설비 단위로 그 실질을 따져 결정된다(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기준).
【요지】
개별 모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독립성, 그 실질용도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 사항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급변하는 컨버전스 시장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선진 통신사들의 글로벌 스탠다드 업무 방식을 접목하여,
- 비지니스 프로세스, 제도, IT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미래지향적 모델로 새롭게 구축하는 BIT * 사업을 진행중임
○ BIT 프로젝트의 요체는 경영, 마케팅/영업, 고객서비스/네트워크시설 운용 , 신사업/서비스 개발, 컨텐츠, 정보관리/처리 등 모든 영역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함은 물론 마켓팅, 고객서비스, 컨텐츠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 BIT 프로젝트는 갑법인의 전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6개의 각 영역별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영 역
구축 시스템
현재 시스템
대분류
세부 시스템
경 영
ERP
재무 / 자금관리
ERP
책 임 회 계
인적 자원 관리
공 급 관 리
자 산 관 리
마케팅
/영업
BSS
고 객 관 리
ICIS,
N-STEP
빌 링
상 품 관 리
파 트 너 관 리
고객서비스
/네트워크
시설 운용
OSS
주 문 처 리
Neoss
자 산 관 리
작 업 자 관 리
신사업/
서비스 개발
SDP
핵심 인프라 구축
ABIOS, SSO,
CAPRI, KHUB,
CISP
통합 고객서비스
프로파일 구축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
영 역
구축 시스템
현재 시스템
대분류
세부 시스템
컨텐츠
CMS
전사 컨텐츠 통합관리
CASS,
COSS
데 이 터 표 준 화
공 급 관 리
정보관리
/처리
BI/DW
D W 구 축
i-bada, EDW,
eKMSS
Data Mart 구축
- 갑법인은 각 영역별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고 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롭게 구축된 각 영역별 시스템을 통합 하여 운영할 예정임
- 새롭게 구축되는 각 영역별 시스템은 상호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각기 다른 설비를 갖추게 될 것임
○ BIT 시스템 중 질의대상 설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마켓팅/영업 시스템 중 상품관리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ICIS, N-STEP
- BSS(Business Support System)의 Product 시스템
현 황
- 사업모델별 정보의 전사적 공유 불가능으로 시스템 개발비용 증가
- 상품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
- 공통되고 일관된 통신상품의 개발/생산/상품관리 체계 구축
- 단순하고 직관적인 상품개발/ 생산체계, 전사 상품 통합관점 관리
- 고객서비스/네트워크 시설 운용 : 주문처리, 네트워크 관리, 개통업무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Neoss
- OSS(Operation Support System)
현 황
- 주문변경 및 오류사항 적시대응 미흡
- 시스템간 상이한 관리기준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개통업무 효율성 저하
- 통합주문관리체계 구축, 정확한 시설정보 확보 및 전사 데이터 품질관리팀 구성, 통합오더 관리체계/실시간 스케줄링 시스템 도입
- 고객주문 → 네트워크 작동 → 고객 디바이스 전 달·구현 효율화
- 신사업/서비스 개발 : 핵심인프라 구축, 통합 고객 서비스·인증 관리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ABIOS, SSO, CAPRI, CISP 등
- SDP(Service Delivery Platform)
현 황
- 서비스 플랫폼간의 호환불능으로 중복비용 발생 및 새로운 서비스 신속한 접근 어려 움
- 전사 고객자료 통합, 통합 ID 접속방식 구현으로 전사 통신상품 서비스에 연계된 통합 플랫폼 구축
- 고객정보 분석, 마케팅 활용
- 컨텐츠 : 전사 컨텐츠 통합, 데이터 표준화, 공급관리
구 분
구 시스템
신 시스템
시스템명
- CASS, COSS
-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현 황
- 컨텐츠(영화, 음악, 어플 등) 매입 · 가공시 중복투자 및 일관된 수급 관리 부재
- 공통되고 일관된 컨텐츠 수급/가공/상품화 인프라 구축
- 새로운 컨텐츠와 매체의 신속한 수용으로 적기 서비스 제공 가능
2. 신청내용
○ BIT 시스템 구축비용 중 아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2000. 7. 1.에 투자 개시, 2001. 12. 31에 투자 완료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기간이 걸쳐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각 개정규정 적용기간별 투자분만 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 투자분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 투자분은 중복지원의 배제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경정시 이월공제신청세액과 과소신청세액 공제에 대한 적극적 세액공제 적용여부
신고 시 최저한세로 공제 못한 세액, 경정 시 공제가능한도 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수도권내 공장을 자산 양수도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1989년 이전 수도권 공장을 사업양수도로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