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512 (2001.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12
- 회신일
- 2001. 10. 22.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한 후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필요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는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를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규정한다. 다만 늦게 준 돈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재화·용역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부가46015-1156, 2000.4.25. 동지).
【요지】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⑨ 생략
⑩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56, 2000.04.25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현 :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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