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서삼46015-11965 (200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65
회신일
2003. 12.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제출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가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갑근세 신고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위탁관리회사가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부가가치세법 제13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용역계약 명의 사용 문제는 당시 공동주택관리령 소관 사항으로 주무부처 소관이다.

요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 및 직원 등에 대하여 매월 갑근세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

공동주택의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연료비, 수선유지비 등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가 전적으로 외부업체(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위탁관리회사(이하 “병”)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병”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계약당사자가 “갑”과 “을”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갑”인 경우에도 “을”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2410,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해 주택관리회사 명의로 하는 것이며, 용역회사와의 용역(청소, 소독 등)계약 등의 명의 사용에 대한 질의는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