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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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일반, 최대 30%)을 적용할지, 표2(1세대 1주택 특례, 최대 40%)를 적용할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1주택(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표2 적용을 제한하는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율 공제(표2, 40%)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공제율(표1, 30%)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기준시가 약 1억 정도 되는 빌라(3년 거주 요건 충족)를 약 15년 정도 보유하고 있음

- 현재는 외국인(일본인으로 3년전 귀화)임

나. 질문내용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1에 따른 30%를 적용하는지, 동항 표2에 따른 40%를 적용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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