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산시스템관련 통신비용이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업46017-450 (2000.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450
- 회신일
- 2000. 9. 26.
- 소관
- 국세청
선박대리점 '갑'이 모법인인 외국법인 'A'에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관련 통신비용 분담금은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A가 통신용역 공급자에게 요금을 일괄 지급한 뒤 각국 대리인들에게 지역별 공표 요금표에 따라 그 50%를 분담시키고 '갑'이 배분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이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A가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대가로 본 것이다. 따라서 해외 본사에 내는 전산비용이라도 사업소득인 이상 당시 법인세법 제93조·제94조에 따라 A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 문제는 사업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1) 시스템의 내용
외국인투자법인인 ‘갑’은 해운업(상선)을 영위하는 주주인 외국법인 ‘A’의 선박대리점임.
‘갑’이 선박대리점으로서 화주를 물색하고 선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선사의 운항시간, 항차, 가용한 콘테이너의 위치 및 운임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함.
이러한 정보는 각국에 소재하는 선박대리점과의 연락을 통하여 입수하여야 하는 바,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각국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이 체결한 운송계약 내용을 각국의 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하면 이를 중앙의 Server에서 처리하여 각국의 선박대리점들이 이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이 밖에도 동 시스템에는 청구서의 발행, 체선료의 계산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기업회계를 위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음.
이들 시스템은 각국의 대리인들이 입력한 각국의 고객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공유하고 해운회사 선박의 운항 시간 및 항차, 운송에 따른 개별고객 정보 및 화물의 위치 추적 등을 가능하게 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러한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할 각종 Manual(Shared Knowledge)을 수록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Principal은 필요한 시스템을 수시로 고안하고 개발하여 대리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IT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망을 확보하여 운영함.
(2) 비용의 분담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의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함. 비용분담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됨.
- Mainframe System Application
“개별 대리인들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외부의 서버공급자가 principal에게 청구하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Non-mainframe System Application
실제 발생비용을 CPU접속시간에 기초한 개별 사용시간 단위 기준으로 할당한 금액
- Development of Business Application
실제 발생비용에 각 대리인이 발행한 B/L의 수
- Acquisition and Back-leasing of Equipment(Security program 구입)
실제구입비용(개별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Firewall 구입비용임)
- Communication Network 통신망 비용
각 지역별로 매년 공표되는 요금표에 따라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에게 Principal이 지급한 요금의 50%
2. 질의 내용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대리인들이 지급하는 비용분담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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